김병욱 의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5개 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 성남시 동정/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2.12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동정/경제/사회

김병욱 의원,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코레일, 기업은행, 국민은행 등 5개 업체,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표준협약서 미체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01 08:01

본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학년도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근로감독 요청 현황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가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에게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무를 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올 해 초 전주의 특성화고 학생이 통신사 콜센터 근무 중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현장실습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근무시간 초과 63, 성희롱 17, 임금미지급 14, 폭행 12, 유해위험 3건 등 모두 109건에 대해 516일 고용노동부에 근로권익침해로 해당 업체를 신고했고, 96일에는 현장실습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사, IBK 기업은행, 코레일, 국민은행, 메타넷엠씨시 5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공문을 통해 1110해당업체들은 현장실습에 대한 사전 합의 없이 정식채용절차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과태로 부과 미대상임을 통보해드립니다라고 회신하였다.

 

김병욱의원은 근로복지공단 안양지시에 일한 학생은 학기 중인 826일부터 업무를 시작하였고, 국민은행에 나간 학생은 725일로 학업을 마치지 않은 시기였다. 해당 학생들이 자퇴를 하지 않고 현장실습생의 신분으로 해당 업체에 실습을 나갔음에도 공기업과 은행에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일부 공기업과 대기업이 좋은 실습처를 원하는 학생들의 약점을 잡고 현장실습이 아닌 근로계약을 맺고 하루 7시간 근무 및 야근·휴일 근무 금지 등의 표준협약을 지키지 않은 것은 반드시 바로 잡고 법망을 피해가지 못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2016 특성화고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 협약서 미체결 업체 현황>

학교

학생

업체명

실습시작일

 

서울금융고등학교

000

메타넷엠씨씨

20161010

협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작성)

서울금융고등학교

000

국민은행

20160725

협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작성)

서울문화고등학교

000

코레일

20161031

협약서 미작성(근로계약서 작성)

경기모바일과학고등학교

000

IBK 기업은행

20161107

표준협약서 미체결

근명여자정보고등학교

000

근로복지공단안양지사

20160826

표준협약서 미체결


    성남시
    성남시중원구청
    서울아덱스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0

-3

-2

2

2

0

-1

-2

3

0

3

8
12-11 23:50 (목) 발표

최근뉴스






발행처 : 성남연합신문 ㅣ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상대원동, 선경아파트 102-505) ㅣ  관리자
대표전화 : 010-6461-7009 / 010-8024-0040 ㅣ e-mail : news1248@naver.com 등록일 : 2017.3.9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1501 ㅣ 발행인.편집인 : 유준희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준희 
모든 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테츠 저작권은 성남연합신문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성남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