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남시 동정/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2.12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동정/경제/사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1-26 23:07

본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휴대전화 사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기통신서비스(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 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의 접근초과 사실과 실시간 확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외여행으로 출국할 때 해외로밍을 설정하고 나가더라도 해외로밍의 요금규정도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용한 데이터 및 통화 사용료에 대해서 체류하는 동안 정확히 알지 못해 국내로 입국한 이후 이른바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요금 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 접근 및 초과 사실과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인 국민들이 로밍 서비스 이용 내역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 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
    성남시중원구청
    서울아덱스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0

-3

-2

2

2

0

-1

-2

3

0

3

8
12-11 23:50 (목) 발표

최근뉴스






발행처 : 성남연합신문 ㅣ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상대원동, 선경아파트 102-505) ㅣ  관리자
대표전화 : 010-6461-7009 / 010-8024-0040 ㅣ e-mail : news1248@naver.com 등록일 : 2017.3.9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1501 ㅣ 발행인.편집인 : 유준희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준희 
모든 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테츠 저작권은 성남연합신문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성남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