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성남시 동정/경제/사회

본문 바로가기
    • 'C
    • 2025.12.12 (금)
  •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 동정/경제/사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1-26 23:00

본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술료 수입 등과같이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여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는내용의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정부가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충실히 수행되지 못하고 있고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 단계, 즉 사전 실태조사 수준에 불과하며,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어 법률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은,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기술료 수입 등과 같이 사후적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법률에명시하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정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된 기술이 민간 및 해외이전과 기술이전료 수입 등 제대로 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성남시
    성남시중원구청
    서울아덱스
    성남시
    경기도의회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경기도의회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
    경기도의회
    성남시의회
    성남시청



0

-3

-2

2

2

0

-1

-2

3

0

3

8
12-11 23:50 (목) 발표

최근뉴스






발행처 : 성남연합신문 ㅣ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상대원동, 선경아파트 102-505) ㅣ  관리자
대표전화 : 010-6461-7009 / 010-8024-0040 ㅣ e-mail : news1248@naver.com 등록일 : 2017.3.9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1501 ㅣ 발행인.편집인 : 유준희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준희 
모든 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테츠 저작권은 성남연합신문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성남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