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성남연합신문

 성남시의회.정치




성남시의회, 36번째 ‘성남시의회 3분 조례’ SNS 통해 공개


김은숙 기자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승인 2021.11.15 15:25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undefined

-
최미경 의원 등 23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15성남시의회 3분 조례서른여섯 번째 영상을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최미경 의원 등 23명이 공동발의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다. 위 조례는 여성건강증진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내 여성 보건위생 물품 비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이 조례는 2021219일부터 개정 시행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 채널을 통하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하여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토크쇼 형식 등으로 진행되며, 조례를 발의한 이유, 조례 발의 목적, 기대효과 등을 중점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매주 월요일 오후 3시에 공개되며, 성남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서 볼 수 있다.




 

 

[ Copyrights © 2017 성남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 ]


 
신고 인쇄 스크랩 글꼴 확대 축소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band
back top






홈페이지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발행처 : 성남연합신문 ㅣ 경기 성남시 중원구 금상로 134(상대원동, 선경아파트 102-505) ㅣ  관리자
대표전화 : 010-6461-7009/ 010-9840-7009 ㅣ e-mail : news1248@naver.com 등록일 : 2017.3.9 ㅣ 등록번호 : 경기, 아51501 ㅣ 발행인.편집인 : 최영배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영배 
모든 기사 및 이미지 등 컨테츠 저작권은 성남연합신문에 있으며 무단으로 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성남연합신문. All rights reserved.